기관, 공매도시스템 구축 필수…처벌도 강화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6.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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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할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인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90일로 줄이고 만기 연장 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 초안에는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90일로 줄이되 필요시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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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안 13일 발표
외국계 21개사·국내 78개사
관리기준 마련 안하면 제재
무차입 공매도 당국 적발땐
최장 10년 주식거래 제한
기관에 규정 불리해진 만큼
해외IB 국내서 짐쌀 우려도

13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할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인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90일로 줄이고 만기 연장 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 초안에는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90일로 줄이되 필요시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만약 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나 연장 횟수를 제한할 경우 상장지수펀드(ETF)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금융 선진국 이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계획을 제출할 당시 대차 상환 기간 연장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대차거래 상환 기간 연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오면 또다시 연장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상환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릴 수 있다며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당정은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기로 하고, 횟수는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한편 대주담보비율은 기존 120%에서 기관의 대차거래와 똑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관 공매도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공매도 주체인 기관투자자가 스스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이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도 받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공매도 거래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외국계 21개사와 국내 금융사 78개로 집계됐다.

앞으로 모든 기관투자자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를 넘는 주문은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막아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만들어 잔고 반영 오류로 인한 잔고 초과 매도를 방지하는 한편, 주문 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금융감독원 등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수탁 증권사는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하도록 해 자체 전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아예 공매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경우는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 발행량의 0.5%인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공시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와 관련된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관에 불리한 공매도 요건 탓에 해외 투자은행(IB) 등이 국내 증시를 떠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투자자들도 대차거래 연장에는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생기는 만큼 국내 시장을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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