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걸테크 족쇄 푼다"…이소영, 1호법으로 '변호사법' 재발의

최태범 기자 2024. 6. 11.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률과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의 족쇄를 풀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률과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의 족쇄를 풀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 비대칭이 심한 법률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률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변협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라 '리걸테크 활성화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현행법상 변협은 변호사 관련 광고의 방법이나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경우,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를 막는다는 목적이 있지만 변협이 법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 법률사건 견적 비교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업계에선 변협이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경우 변협과 8년여에 걸친 분쟁 끝에 지난해 판정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사이 경영에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변호사·기업 등의 법률 업무를 돕는 B2B 솔루션 '슈퍼로이어'를 개발하며 재도약을 준비 중이다.

리걸테크의 성장이 변호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법률 등 전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플랫폼과 같은 리걸테크 산업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소영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의 금지 유형은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또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앱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한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