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도 '자사주 마법' 막는다… 소액주주 보호방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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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 이어 코스닥 상장사도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심사 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인적분할을 발표했다가 존속법인의 거래가 정지됐던 서진시스템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도 추가된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 심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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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규정 개정안 7월 시행
유가증권시장에 이어 코스닥 상장사도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심사 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인적분할을 발표했다가 존속법인의 거래가 정지됐던 서진시스템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도 추가된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 심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지난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4월 유가증권시장 재상장 심사에서 주주 의견 수렴, 주주와의 소통, 배당 정책,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 보호 여부 검토 조항이 생긴 뒤 코스닥시장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하자 실제 시행까지의 공백기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소가 코스닥시장에도 방지책을 꺼내든 셈이다.
유가증권시장과는 달리 이번에 코스닥시장에서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신설법인 상장 심사 시 존속법인에 대해서도 계속성을 살피는 조항이 신설된다. 신설법인에 우량 사업을 몰아주고 존속법인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 서진시스템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서진에너지시스템을 설립한다고 발표한 뒤, 존속법인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적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관련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고 심의를 거친다면 2주가량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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