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기도의원, 윤리위서 '출석정지·사과' 징계 의결

김경태 2024. 6. 11.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및 본회의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A 의원은 지난 3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징계는 이달 27일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및 본회의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A 의원은 지난 3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징계는 이달 27일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광교 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kt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