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 법원행정처도 우려 …"신중 검토해야"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6. 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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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회사 외에 '총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고자 한 야당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우려를 담아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주주를 직접 회사와 연결하고 주주가 이사에게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봤다.

법조계에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회사의 이익과 같은 선상에 놓을 때 소송이 빈발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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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주 간에 이해충돌때
우선순위 어디 둘지 불분명
손배소 남발 등 부작용 클 것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회사 외에 '총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고자 한 야당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우려를 담아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법률적 충돌 지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 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핵심은 회사 외에 총주주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넣을 때 의무 대상이 불분명해진다는 점이다. 회사 이익 동기와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소액주주 간 동기가 충돌할 때 무엇에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됐다. 이에 더해 법원행정처는 법인격 독립론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축적된 법인의 개념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로 회사에 투자하고, 회사는 이사와 권리 의무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주주를 직접 회사와 연결하고 주주가 이사에게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봤다.

법조계에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회사의 이익과 같은 선상에 놓을 때 소송이 빈발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국 회사법 172조는 '회사의 성공을 촉진해야 할 의무'로, 우선 회사 성공의 개념을 상위에 위치시킨 뒤 하위 항목으로 종업원·주주 등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대신 이사가 주주 이익을 직접 침해했다면 경영 판단 원칙을 주장해도 이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돼 있다.

경영 판단 원칙이란 회사 이사나 임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권한 내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반대로 부실한 검토나 불공정한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야기했다면 경영 판단 원칙을 통해 면책될 수 없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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