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배 넘는 고금리 이자 뜯어낸 무등록 대부업자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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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의 최고 2천357배에 달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포함해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 53명을 대상으로 1억55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이자로만 1억8천8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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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법정 이자율의 최고 2천357배에 달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포함해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 53명을 대상으로 1억55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이자로만 1억8천8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피해자와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천357배에 달하는 연이율 4만8천%로 이자를 뜯어내기도 했다.
연체가 발생하면 협박과 위협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연체 시 연체 원리금을 다시 대출하고 차액 일부만 입금하는 재대출 방식을 사용해 서민들을 사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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