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위한 '상생금융'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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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전통시장과 금융권이 합심해 각종 금융범죄는 막고 시장 상인 금융 지원을 돕는 '장금이' 활동 무대를 전국으로 넓힌다.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전통시장과 은행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장금이' 협약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 고객 등 지역 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 예방,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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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에 금융지원 늘리고
금융범죄 피해 예방 교육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전통시장과 금융권이 합심해 각종 금융범죄는 막고 시장 상인 금융 지원을 돕는 '장금이' 활동 무대를 전국으로 넓힌다.
11일 중기부와 금감원은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전통시장·금융권 결연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전통시장과 은행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장금이' 협약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 고객 등 지역 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 예방,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중기부와 금감원이 지난 14개월간 진행해온 장금이 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의 인근 점포 42곳이 결연을 맺어 활동해온 바 있다.
전통시장과 금융권의 상생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는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담은 3자 협약을 체결한다. 또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전통시장·소상공인 금융상품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국상인연합회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금융보안관'을 추천하기로 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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