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준법감시위 설치'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서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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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영을 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제375회 정례회 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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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영권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영을 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제375회 정례회 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GH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준법 경영 및 책임 경영을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수정안은 준법감시위를 GH 내부에 두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GH 내규로 정하되 심의 자문 결과에 대해 GH가 조치 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 명령을 내리고 지도 감독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수정안은 당초 발의된 조례안 일부 내용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과 도지사의 지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GH의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경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수정안에 대해 도와 GH는 동의했다.
수정안은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될 예정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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