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직원들 메신저 대화 ‘무단 열람’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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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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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이다.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형욱 씨 관련해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건 없다”며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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