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안심 주택 인증제' 도입…대학생·청년 주거 안정 보장

이다온 기자 2024. 6.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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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역 대학교 총장(목원대, 건양대, 배재대, 대전과기대), 갤러리아타임월드 점장, 대전건축사회장, 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서구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청년 주거 안정 강화 안심주택 인증제 협약'을 체결했다.

'안심주택 인증제'는 불법 주택 문제를 예방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건축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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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형 '다가구주택 안심주택 인증제' 추진에 따른 협력 강화
대전 서구는 10일 지역 대학교 총장과 갤러리아 타임월드 점장, 대전건축사회장, 공인중개사협회 서구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심주택 인증제'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가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역 대학교 총장(목원대, 건양대, 배재대, 대전과기대), 갤러리아타임월드 점장, 대전건축사회장, 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서구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청년 주거 안정 강화 안심주택 인증제 협약'을 체결했다.

'안심주택 인증제'는 불법 주택 문제를 예방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건축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우선 대상 지역은 대학가와 중심상권 주변 지역으로 건축법과 주차장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은 주택 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구는 건축물의 불법 대수선, 증축, 주차장 및 소방시설 관리 여부를 확인해 건축 기준 충족 시 안심주택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서철모 청장은 "대학생과 청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시장의 신뢰 회복과 지역사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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