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비리'에 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임보라 앵커>
최근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하는 등 입시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는데요.
교육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의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직 음악 대학교수 13명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1억3천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직 교수 가운데 5명은 서울대 등 서울 4개 대학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직접 가르친 수험생들에겐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현행법상 초, 중등학교 교원은 물론 대학 교수들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금고형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청탁, 영리성 여부 등에 따라 최대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파는 행위가 적발되자 교원의 사교육업체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처한 바 있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기준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현직 대학교수들의 입시비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번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도 가이드라인을 따로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돼온 경우도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수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 철이 다가오는 만큼, 입시 비리 제보도 받을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
또, 교육 공무원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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