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건희 명품백 면죄부 준 권익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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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온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줬다"며 "최고 권력자 앞이라고 납작 엎드리는 국가 기관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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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온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줬다"며 "최고 권력자 앞이라고 납작 엎드리는 국가 기관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이번 권익위 판단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검찰도 권익위 판단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을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당초 지난 3월이었던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이번 달까지 조사를 이어갔고, 어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684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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