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유가족 떠안은 억대 소송비용...‘면제 동의안’ 상임위 통과

신정훈 기자 2024. 6.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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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화재 참사 유족 대표, 제천시(사진 왼쪽부터 김영환 충북도지사, 유족대표, 김창규 제천시장)는 지난 2월 15일 제천시청에서 '제천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제천시

충북도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억대의 소송비용을 떠안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이를 면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소송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동의안은 ‘유가족 등은 비록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송비 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77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모두 면제받게 된다.

지난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 등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대응 실패로 인명피해가 컸다고 판단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 204명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방 당국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억대의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하지만 지난 1월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시청에서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소송비용 면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소송비용 면제 청원에 대한 결과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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