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단독 보도 '사망한 청년 빌라왕' 연루 전세사기 일당 중형 선고

류현준 cookiedou@mbc.co.kr 2024. 6.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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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임대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인중개사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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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임대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인중개사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20대 임대인은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습니다.

MBC는 당시 이들의 사기 행각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며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683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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