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대 입소자도 PX·휴대폰 이용해야…" 인권위, 육군에 권고

신익규 기자 2024. 6.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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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기 교육을 받는 장병들도 충성마트(PX)를 이용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군 구금시설 수용자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 신청하면 영내 충성마트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고, 매일 3분 이내로 공중전화를 1회 이용할 수 있다"며 "군기교육 입소자에게도 휴대전화 사용 등 외부와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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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기 교육을 받는 장병들도 충성마트(PX)를 이용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육군 부대 2곳을 찾아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의 여건과 환경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군기교육대 장병에게도 충성마트 및 휴대전화 이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군 구금시설 수용자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 신청하면 영내 충성마트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고, 매일 3분 이내로 공중전화를 1회 이용할 수 있다"며 "군기교육 입소자에게도 휴대전화 사용 등 외부와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군기교육대 장병 생활실의 과밀도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관련 지침은 장병 생활실이 침대형이어야 하고, 2층 침대를 기준으로 인당 면적이 5.88㎡, 천장높이는 2.9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A군단과 3개 사단 등의 생활실은 해당 기준을 미달했다.

인권위는 군기교육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비, 무기명 진정 및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 게시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통신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교관에게 구두로 신고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지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접견권조차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군기교육대는 군기 불량 군인을 단체로 모아 교육하는 시설이다.

입소한 군인은 15일 이내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 군은 현재 군기교육대 입소자에 대해 충성마트 이용, 휴대전화 사용, 흡연 등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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