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내 대학 신입생 2013명에 '새내기 지원금' 지급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6.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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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관내 대학 신입생의 생활 안정과 학업 지원을 위해 '창원 새내기 지원금' 올해 상반기분 50만 원을 2013명에게 지급했다.

시는 다른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창원시로 전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 안정 지원금과 새내기 지원금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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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재학 중인 신입생 대상 상반기분 50만 원 6월 지급
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관내 대학 신입생의 생활 안정과 학업 지원을 위해 '창원 새내기 지원금' 올해 상반기분 50만 원을 2013명에게 지급했다.

'창원 새내기 지원금'은 창원시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원시 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올해 3월 1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4세 이하 재학생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접수는 3~4월 2개월간 창원 청년 정보 플랫폼을 통해 진행돼 관내 대학의 협조를 얻어 5월 신청인의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 상반기분을 지급했다.

시는 11월에 대학생의 재학 여부를 확인한 후, 12월에 하반기분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미신청자와 신청정보 오입력 자를 대상으로 9~10월 2개월간 추가 접수할 예정이며, 추가 신청자들에겐 12월 새내기 지원금 1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시는 다른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창원시로 전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 안정 지원금과 새내기 지원금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창원시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창원 새내기 지원금 추가신청접수와 하반기 지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것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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