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전세사기 일당 5명, 중형 선고
인천/이현준 기자 2024. 6. 11. 17:45
法, 빌라 등 119채 보유 임대인 징역 12년…공인중개사 등 공범 4명은 7∼9년
세입자 80여 명으로부터 12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여‧48)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세입자 8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 119채를 사들여,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 보다 20% 정도 비싸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커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은 경매 절차 등을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강인, 팔레스타인 맞아 3차 예선 첫 득점포 쏠까
- 이재명 한달 과일값만 121만원...가구당 지출액 30배
- “으르렁” 철문에 몸통 박치기…마을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 사람 공격
- [단독] ‘명태균 변호인’ 김소연, 사임... “명씨 요청 따른 것”
- 인도, 美대학 유학생 출신국서 中 제치고 1위…한국은?
- 굉음 내며 ‘드리프트’ 하자 연기 풀풀…외국인 폭주족 활개
- 인권위 “트랜스젠더 학생 수련회 참여 제한은 차별”
- ‘트럼프 무역 철벽’에도 주가 오를 9가지 업종
- ‘성매매 수도’로 전락한 日도쿄…”中 남성들 원정 온다”
- ‘단기 고수익’ 미끼로 110억원대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