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통증완화 시술제한 안 한다…임신부 반발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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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들이 무통주사와 국소 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함께 맞지 못하게끔 하는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가, 임신부와 가족 등의 반발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부위에 신경 조직을 차단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약물이다.
그러나 페인버스터가 있어 제왕절개 수술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는 시민들의 경험담이 퍼지면서 정부 방침에 반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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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허용은 하되 건강보험 적용하지 않는 방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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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들이 무통주사와 국소 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함께 맞지 못하게끔 하는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가, 임신부와 가족 등의 반발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1일 기자단 설명회를 열어 “페인버스터 국소 마취제를 비급여(전액 환자 부담)로 (무통주사와 함께) 투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부위에 신경 조직을 차단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약물이다. 최근 수술 뒤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무통주사와 함께 페인버스터를 투여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정부는 두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병합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두 약물 병합 사용에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다량의 국소마취제 사용에 따른 전신 독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지난달 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를 못 맞는 환자가 페인버스터를 쓸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페인버스터를 쓸 때의 본인부담 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늘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페인버스터가 있어 제왕절개 수술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는 시민들의 경험담이 퍼지면서 정부 방침에 반발이 일었다. 두 약물의 병합 사용 금지 계획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7월 출산 예정인데 산통을 줄일 수 없을까 걱정스럽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환자가 페인버스터 처방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병합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용은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다. 무통주사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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