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재무개선 프로젝트 마무리…올리브네트웍스 '손자회사'로

주동일 기자 2024. 6.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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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자회사 CJ CGV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전량 현물 출자했다.

이를 통해 지주사 CJ의 자회사였던 CJ올리브네트웍스는 손자회사가 됐다.

11일 CJ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부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자회사인 씨제이씨지브이(CGV)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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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유증 참여해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 출자
CJ그룹 로고.(사진=CJ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CJ가 자회사 CJ CGV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전량 현물 출자했다.

이를 통해 지주사 CJ의 자회사였던 CJ올리브네트웍스는 손자회사가 됐다.

CJ가 CJ CGV에 1조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면서 CGV는 재무 상태를 개선하게 됐다.

11일 CJ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부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자회사인 씨제이씨지브이(CGV)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변경되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CJ는 지난 4일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불인가의 항고를 진행해 1심 결정 취소와 감정보고서에 대한 인가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CJ는 지난해 9월 법원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가치를 4444억원으로 평가한 한영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항고해 1심 결정 취소와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지 받았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주당 1만300원, 총 4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인가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CJ의 CJ CGV 지분은 기존 33.62%에서 50%로 늘어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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