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회개혁법 재심에 돌입…총통 관련 요구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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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의회의 권한을 확대한 반면 총통과 정부의 권한을 축소한 쟁점 법안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행정원(내각)의 요구를 재가했다.
11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라이 총통이 이날 '의회개혁법' 이른바 '국회직권수정법(國會職權修法)' 수정 요구를 재가했다"면서 "관련 사안을 이날 오전 행정원과 입법원(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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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의회의 권한을 확대한 반면 총통과 정부의 권한을 축소한 쟁점 법안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행정원(내각)의 요구를 재가했다.
11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라이 총통이 이날 ‘의회개혁법’ 이른바 ‘국회직권수정법(國會職權修法)' 수정 요구를 재가했다”면서 “관련 사안을 이날 오전 행정원과 입법원(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또 “라이 총통은 여야 각 정당이 재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신중하게 심의하고 헌법에 부합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최대 공동인식(합의점)을 찾아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소야대 구도인 대만 입법원은 지난달 28일 3독(최종심의)을 거쳐 ‘국회직권수정법’을 통과시켰다.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과 중도성향의 제2야당인 민중당이 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고, 113명의 입법위원(의원) 중 58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강화된 통제권을 입법원에 부여하고, 총통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해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법원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총통과 기업, 심지어 일반인까지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까지 입법원에 부여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 공문은 지난 5일 행정원에 전달됐고, 법안 거부 권한이 가진 행정원은 6일 법안 재심을 결정했고, 총통에게 재심 승인을 제기했다.
현재 행정원은 국민당(제1야당)과 민진당(여당)이 각각 52석과 51석으로 어느 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법안 최종 통과는 8석을 차지한 민중당(제2야당)에 달린 것으로 평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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