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출국 직후 1분 면죄부" 민주, 내일 권익위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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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항의 방문한다.
11일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찾는다.
강 의원은 "민주당 정무위 위원 일동은 권익위가 어떤 근거와 경위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끝까지 묻고, 김건희 특검법으로 반드시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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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항의 방문한다.
11일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찾는다.
이들은 관할 부처인 권익위를 방문해 유철환 위원장 등을 만나 이번 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관해 항의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관련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업무일 기준) 만이다.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종결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대학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익위 결정 근거를 따져본다면서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준현 의원은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권익위원회냐"며 "김 여사가 해외순방을 간 직후 고작 1분 브리핑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하수인을 자처한 권익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당 정무위 위원 일동은 권익위가 어떤 근거와 경위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끝까지 묻고, 김건희 특검법으로 반드시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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