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책임져’…광주시, 광산구 공무원 무더기 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률 절반을 겨우 넘긴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빗물재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문제의 사업은 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조성 공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광산구 소속 공무원 1명을 중징계하고 3명을 경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공정률 절반을 겨우 넘긴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빗물재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문제의 사업은 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조성 공사다. 이 공사는 현재 설계 오류와 감독 부실로 1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광주시가 광산구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광산구 소속 공무원 1명을 중징계하고 3명을 경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비교적 책임이 적은 3명은 훈계를, 1명은 주의 처분을 권고했다. 또 설계도 작성을 소홀히 한 업체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 하라고 통보했다.
우수저류시설은 배수 용량을 넘는 비가 오면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광산구는 우산지구에 146억원을 들여 9660톤 용량의 우수저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철도와 맞닿은 작업 현장에 대형 건설기계 배치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설계 오류로 차질을 빚던 공사(공정률 52%)는 지난해 7월 26일 중단됐다. 지하 빗물저장소를 덮는 상부 구조물에서 약 5∼7㎝의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구조물 결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광산구는 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후속 조치하고, 결함 등을 보완해 이르면 오는 8월께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떠나려는 내연녀 잡으려 처자식 넷 몰살한 비정한 가장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단독] 탈퇴한 신도들 “여고생 사망 교회, 사건 은폐 중…진상규명 촉구” - 시사저널
- “尹, 대통령직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재명 일극화’는 비판을 위한 비판” - 시사저널
- 라건아 ‘토사구팽’에 팬들 분노 “누가 태극마크 달려 하겠나” - 시사저널
- 부모·자녀 모두 부양하는 60년대생…30% “난 고독사할것” - 시사저널
- 재산분할도 ‘역대급’인 SK 세기의 이혼…판 뒤집은 노소영의 카드는? - 시사저널
- 잠든 남편에 ‘빙초산’ 뿌리며 자신은 고글 쓴 아내…“반성한다” - 시사저널
- “OO년 임관 女중대장”…훈련병 사망 사건, 성별 논란으로 비화하나 - 시사저널
- 물처럼 마시는 ‘커피’…과다 섭취시 의외의 부작용이? - 시사저널
- 음주는 어떻게 뇌를 망가뜨리나 [오윤환의 느낌표 건강]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