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마취 선택권 제한에 "출산장려 역행" 비판 쇄도

김선 기자 2024. 6.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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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제왕절개에 대한 마취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부사항 내용에 따르면 출산 제왕절개 수술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 무통주사(경막 외 마취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산모)에게만 급여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제왕절개에 흔히 사용되는 마취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 두 종류의 마취제 병용을 제한한다는 행정예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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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페인버스터 개인부담률 10% 증가, '무통주사' 마취제 병용 제한
복지부가 제왕절개에 흔히 사용되는 마취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 두 종류의 마취제 병용을 제한한다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소식을 접한 산모들과 누리꾼들은 출산장려정책과 상반되는 행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제왕절개에 대한 마취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를 공지했다.

세부사항 내용에 따르면 출산 제왕절개 수술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 무통주사(경막 외 마취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산모)에게만 급여로 인정한다. 페인버스터 개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왕절개 수술은 분만 과정에서 최소 11cm 이상 복부를 절개해 외과 수술 중에서도 통증이 매우 심한 편으로 알려졌다. 수술 당시에는 마취가 이뤄져 통증이 작지만 마취가 깨면서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통 주사(PCA·경막 외 마취제)로 알려진 진통제만으로는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통증 조절을 권고하는 추세다.

무통 주사 외에 국내에선 CWI 시술이 대중화됐다. 일명 '페인버스터 시술'로 불린다. 2010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됐고 2016년엔 선별급여로 등재됐다. 최근 분만 과정에서도 페인버스터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통을 없애준다는 뜻의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에 초소형관인 카테터를 이용해 국소 마취제를 극소량 주입하는 시술로 수술 부위에 직접 투여돼 통증을 더욱 빠르게 경감시켜준다는 특징이 있다. 제왕절개 수술 직후 산모가 마취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 시 통증이 거의 없고 1~3분 내외의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짧은 수술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제왕절개에 흔히 사용되는 마취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 두 종류의 마취제 병용을 제한한다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 경우 7월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소식을 접한 산모들과 누리꾼들의 비판도 쏟아지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페인버스터가 충분히 안전성은 갖췄으나 무통 주사와 병행 사용 시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린 것을 변경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는 "환자가 원할 경우 병용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비용)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출생 극복 기조와는 정반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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