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규제 실패”…인기협, 맞춤형 광고 토론회 개최

변상근 2024. 6. 11.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맞춤형 광고 제재 움직임에 디지털경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규제 전문가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1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개최한 '맞춤형 광고의 순기능과 효용성, 올바른 산업 발전 방향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부의 맞춤형 광고 제재 움직임에 디지털경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규제 전문가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1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개최한 '맞춤형 광고의 순기능과 효용성, 올바른 산업 발전 방향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소비가 구매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사업자는 광고 거부와 피로도가 낮아 소비자의 높은 수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맞춤형 광고의 편의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책 마련 시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책도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 규제 방향 설정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점과 함께 맞춤형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규제가 온라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맞춤형 광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재 국내 법상 온라인 식별자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광고 사업자와 웹·앱 사업자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제,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사후 통제, 일본의 새로운 개념 도입 등 해외의 사례와 국내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효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맞춤형 광고 규제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지영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맞춤형 광고는 크게 보면 혁신 사업에 포함된다”면서 “국가의 디지털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중소사업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문장호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교수는 “맞춤형 광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누구나 쉽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한 광고의 민주화”라면서 “무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산업 성장의 자양분이라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대섭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팀장은 “광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의 발전은 중소 광고 사업자들이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광고ID 및 행태정보가 개인정보로 규정될 경우 사업모델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중소 광고 사업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들어 규제를 제정하겠다고 답했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맞춤형 광고의 순기능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면서 “광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고, 사업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