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과 입시 비리 후폭풍 대학교원 겸직 금지 지침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2024. 6.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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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명 대학 성악과 입시에서 금품 비리가 적발되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대학 교원이 수험생에게 영리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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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명 대학 성악과 입시에서 금품 비리가 적발되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대학 교원이 수험생에게 영리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작년 12월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적은 있지만 대학 교원에 대한 지침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원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해 대학 교원은 상대적으로 겸직 허용 범위가 넓어 이를 잘 모르거나 알고도 어기는 사람이 있어 교육부가 종합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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