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과 입시 비리 후폭풍 대학교원 겸직 금지 지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유명 대학 성악과 입시에서 금품 비리가 적발되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대학 교원이 수험생에게 영리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유명 대학 성악과 입시에서 금품 비리가 적발되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대학 교원이 수험생에게 영리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작년 12월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적은 있지만 대학 교원에 대한 지침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원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해 대학 교원은 상대적으로 겸직 허용 범위가 넓어 이를 잘 모르거나 알고도 어기는 사람이 있어 교육부가 종합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권한울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83세 회장님, 새벽 5시에 일어나 휘두르더니”…최고급 테니스장 만든 귀뚜라미 - 매일경제
- “당신이 월 590만원 이상 번다면”…국민연금 보험료 이만큼 오른다는데 - 매일경제
-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유튜버 질문에 여성의 단 한마디 - 매일경제
- 삼성家 세 모녀 1조 줄였는데…최태원·신동빈, 이것 늘린 사연은 - 매일경제
- “육수 왜 더 안 줘?”…우동 가게서 행패부린 진상 커플, 결국 - 매일경제
- “이제 정말 끝이다”…단골 마저도 등 돌렸다, 스타벅스에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영일만처럼 위험 적은 곳 드물어…다른 회사도 시추하려할 것” - 매일경제
- “숙소에서 술 마셨다”…피겨 女선수,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음주 - 매일경제
- “욕한 XX 걸리면 죽인다”...아파트 어린이집 앞 주차 ‘진상트럭’ 억울하다는데 - 매일경제
- “지성이 형과 생활하고 뛰어본 건 큰 행운” 14년 전 떠올린 손흥민 “무얼 먹고 몇 시에 잠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