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법원 "의뢰인에 5천만원 배상"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6.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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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지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사진)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한동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판사는 11일 학폭 피해자 고(故) 박 모양의 어머니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유족 측이 서울시교육감과 학폭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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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지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사진)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한동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판사는 11일 학폭 피해자 고(故) 박 모양의 어머니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유족 측이 서울시교육감과 학폭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패소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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