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외유출장 수사 속도…檢, 담당부서 조정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6. 11.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수사 부서를 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조정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서다.

현재 형사1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 사건까지 형사1부가 전담하게 되면 업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형사2부로 재배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수사 부서를 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조정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던 김정숙 여사의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로 재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했다.

현재 형사1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형사1부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 사건까지 형사1부가 전담하게 되면 업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논쟁이 많은 만큼 수사 외적인 부담도 상당해 형사1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시선이 있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대담 형식의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이후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강영운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