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과정…“전문가 배제하고 공무원끼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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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강원도 원주시가 아카데미극장 철거의 근거로 제시했던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은 외부 전문가 참여를 배제한 채 시청 공무원들끼리 내린 결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카데미극장 보존 단체인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11일 오전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지난해 3월 원주시가 극장 철거를 의결할 당시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외부위원 없이 모두 공무원들로만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내린 결정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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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강원도 원주시가 아카데미극장 철거의 근거로 제시했던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은 외부 전문가 참여를 배제한 채 시청 공무원들끼리 내린 결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카데미극장 보존 단체인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11일 오전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지난해 3월 원주시가 극장 철거를 의결할 당시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외부위원 없이 모두 공무원들로만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내린 결정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원주시의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례에 따르면 당연직은 각 국·소장 및 총무과장 등 공무원을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철거 의결 당시 참석 위원은 11명으로 모두 당연직 공무원이었다. 이 사실은 이 단체가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됐다. 법원은 지난달 3일 원주시가 비공개한 문건 28건 중 21건을 공개하라는 조정권고를 했다.
전우재 아카데미의 친구들 운영위원은 “원강수 시장은 극장 철거를 발표하면서 ‘시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시정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는 극장 철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조례에 명시된 전문가 참여를 배제한 채 공무원끼리 편파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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