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반려견만 챙긴 DJ, 15년 구형 "엄중한 책임"

유은비 기자 2024. 6.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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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24)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섬찰은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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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DJ 안씨.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24)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섬찰은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 씨 측은 유족과 합의했고 75회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다면서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또다시 들이받았고, 두 번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배달 기사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긴 상태였고, 사고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만 품에 안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공분 여론이 일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음주운전, 오토바이 사망 사고만 알려졌으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가해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CCTV 영상 추가 확보 및 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로 1차 사고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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