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필로폰에 취해 자기 차 불 지른 30대 여성...구속 송치
김동규 2024. 6.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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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방화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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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약류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방화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화재로 2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국과수의 마약류정밀검사 등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체포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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