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 등 의견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선경철 2024. 6.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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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첫째,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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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복지부 설명]

□ 첫째,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2017년에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으며 치료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수준 등을 재평가(적합성평가)를 받는 항목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일명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였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NECA홈페이지>연구정보>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 원문 공개

○ 또한,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3)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24.5.3~5.10)를 하였습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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