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위니아매뉴팩처링 퇴직직원 체불임금 청구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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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회생 절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퇴직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장은 회생 절차 중인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대표한 채무자 관리인이 A씨에게 임금·퇴직금 2억여원과 기간별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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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인 회생(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회생 절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퇴직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장은 회생 절차 중인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대표한 채무자 관리인이 A씨에게 임금·퇴직금 2억여원과 기간별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1988년 10월부터 34년 11개월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현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8월 25일 퇴직했다.
그러나 사측은 경영 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금 1억7300여만원과 체납 급여 269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원고인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지연손해금 관련 일부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자인 사측이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 이행을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희생 채권으로 보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2023년 10월19일)까지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취지는 각하했다.
회생 개시 결정일 다음날인 2023년 10월20일부터는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연 20%)이 아니라 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6% 또는 연 12%)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며 초과분은 기각했다.
대유위니아그룹 소속 4개 계열사는 수백억 대 임금 체불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도산 위기에 처한 위니아 계열사들은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전·현직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지급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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