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헌법 84조 논쟁’ 꺼낸 한동훈에 “이재명 대항마로 나서겠단 것”

이원석 기자 2024. 6. 11. 1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헌법 84조 논쟁'을 꺼내 든 것에 대해 "이재명의 대항마로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차기 당대표 출마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 교수는 이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이 대표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당에서 누구 하나 대응을 못 한다, 전투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판단하고 나서는 모양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 논란 현실화되면 심리적 내전 상태 될 것…정치권·법조계 빨리 결론 내놔야”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1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시사저널TV 캡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헌법 84조 논쟁'을 꺼내 든 것에 대해 "이재명의 대항마로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차기 당대표 출마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 교수는 이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이 대표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당에서 누구 하나 대응을 못 한다, 전투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판단하고 나서는 모양새"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최근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유죄 판결이 나오자 한 전 위원장은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이 논쟁에 불을 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소추'의 의미를 좁게 기소로 보느냐, 넓게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을 위한 장치로 보느냐의 논쟁인데 문제는 실제 이런 극단적 상황(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대통령이 되는 경우)이 될 경우 나라가 내전 상태가 된다"며 "결론이 없고, 반반으로 팽팽한데 거기다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면 학문의 영역이 끝나게 된다. 힘과 힘이 부딪히게 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의회 난입 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국민들의 심리적 내전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고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 미리 한 전 위원장이 지적한 거라고 본다"며 "이 문제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놔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가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라가 큰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재판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유예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가를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