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보고받은 이종섭, 임성근 처벌 문제 제기 없었다”
[앵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의 다섯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두 차례 연속으로 나오지 않자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보고한 혐의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이었습니다.
오늘 열린 박 대령 항명 사건 5차 공판에는 이 보고 자리에 배석한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전하규 현재 국방부 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박 대령의 보고 내용을 듣고, 이 전 장관이 의견을 묻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사단장의 혐의를 묻거나 처벌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7월 31일 이 전 장관 주재로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현안토의'가 열렸고,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은 보류됐습니다.
현안 토의자리에 뒤늦게 도착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은 안된다', '사람에 대한 조치는 안된다' 등으로,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사항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북도서를 관할하는 현 해병대 2사단장인 정 전 부사령관은 대비태세 유지 등의 이유로 지난 달 4차 공판과 5차 공판에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구인이나 구금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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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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