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중단하라”···함평 주민 1421명 가처분 신청
전남 함평군 주민 1421명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함평 주민 1421명으로 구성된 주민 소송단은 11일 함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진행하고 있는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가 있다.
주민 소송단은 한수원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로 진행 중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빛 1·2호기는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운영 수명이 각각 40년으로 설계된 만큼 오는 2025년, 2026년 각각 중단돼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뒤 함평과 영광, 무안, 장성, 고창, 부안 등 원전과 인접해 있는 6개 지자체와 주민을 상대로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민 소송단은 한수원이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지역에 어떤 방사선 영향이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수명연장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해설을 부록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명 연장 절차가 진행되면 주민 의견 진술권 행사를 침해해 위법이란 설명이다.
주민 소송단은 “원전으로 발생하는 중대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한수원이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앞세워 주민의견 수렴 등 수명 연장 절차를 쉽게 넘어가려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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