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개정 후폭풍···김영진 “오해 살 일 왜 하나”, 장경태 “꼬리가 몸통 흔들어”

이유진 기자 2024. 6. 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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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당 안팎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평가되는 김영진 의원은 11일 “굳이 오해 살 일은 왜 하느냐”며 당헌 개정에 반대 의사를 재차 표했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의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김 의원을 저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번 당헌 개정을 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면서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있는 조항으로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며 “굳이 왜 이런 당헌 개정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정되기 전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당권, 대권 분리와 1년 전 사퇴 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합의와 함의가 있는 조항”이라며 “임의에 있는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회의 한두 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전날 의결한 개정안대로라면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한 뒤 대선에 출마하려 할 때 사퇴 시한을 연장해 지방선거까지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의결,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헌·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부동의 1등인 이 대표가 외연을 확장할 일을 해야지, 왜 비난을 받는 일을 자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권과 당권 분리도 과거 문재인 대표 시절에 소위 비문재인계 의원들의 공세를 막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이 지고지순한 원칙이냐”고 말했다. 특히 김영진 의원의 비판을 겨냥해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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