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법사위원장-채상병 특검법' 맞교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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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11일 야당 몫으로 돌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 조건으로 여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 기한 내에 합의 처리 조건으로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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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與 특검 찬성하면 관례 타당하다고 볼 것"
박찬대 "생각 못한 신박한 안…신뢰 축적 시간 필요"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개혁신당이 11일 야당 몫으로 돌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 조건으로 여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신뢰를 보여줘야 가능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 기한 내에 합의 처리 조건으로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0일)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이라도 사수하기 위해 운영위·과방위원장직을 포기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여당이 민주당의 '특검 정국'을 방어하기 위해선 상임위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 이번 추경호 원내대표의 '중재안' 카드도 법사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이 점을 활용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천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어떤 합의를 해본다면 국회가 극한 대립이 아닌 협치를 통한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며 "아무리 국민 눈치 안 보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라면 조금 어려운 과제를 드려도 여당과의 대화·타협을 잘해 줄 것으로 믿기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상임위가 있는데도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빨리 국회로 복귀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도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하기 위해선 '채상병 특검법' 처리 협조가 필수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에 법사위를 배분하는 과거 관례를 적용하라는 말을 하는 데,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며 "국민의힘이 소수자로서 위치를 주장하고 싶다면 진실 규명을 바라는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특검과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 국민들도 소수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과거 관례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에 '입법 드라이브'가 가로막힌 만큼,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천 원내대표의 제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박한 안을 제시해 줬는데, 깊이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사위를 '협치'라는 이름으로 21대 국회 당시 양보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은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며 "여당과는 법사위를 놓고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번 선의의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법사위를 양보했는데, 김도읍 위원장에 막혔다"며 "우리가 할 수 있던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었는데, 이마저도 묻지마 거부권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했던 만큼 신뢰가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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