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구의원 지원 학비 환수 "법제처 자문 따르겠다"…입장 변화

광주CBS 박요진 기자,광주CBS 김수진 기자 2024. 6.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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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이 구의원 학비 지원 조례와 관련해 학비 지원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법제처 자문 결과를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조례 해석의 기준이 될 경우 구의원은 학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유사한 자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광산구청의 판단대로 해당 조례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볼 경우 학비 환수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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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청사. 광산구청 제공


광주 광산구청이 구의원 학비 지원 조례와 관련해 학비 지원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법제처 자문 결과를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광산구청 등에 따르면 광산구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의원 학비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 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권익위에 보냈다.

광산구청은 설명 요구서 답변에서 해당 조례는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구의원에게 지급된 학비 환수는 법제처의 법률 자문을 받아 그 결과대로 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 같은 광산구청의 태도는 권익위 1차 조사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학비 환수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 실제 광산구청의 경우 해당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조례 폐지 수순을 밟아 권익위에 보낸 1차 조사 답변서와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광산구청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법제처 법률 자문 결과를 기다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청이 기존 입장과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제처 법률 자문의 경우 법령해석국 소관 업무로 평균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 법률 자문의 경우 별도로 상대방의 동의 등을 받을 필요는 없어 광산구청이 요건을 갖춰 제출할 경우 법률 자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률 자문의 관건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조례 해석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지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조례 해석의 기준이 될 경우 구의원은 학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유사한 자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광산구청의 판단대로 해당 조례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볼 경우 학비 환수는 어려울 수 있다.

광산구청이 지난 2008년 제정된 조례를 16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구의원들에 대한 학비 환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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