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민주당 의원, 1호 법안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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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경기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1호 법안으로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병원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각종 사고와 질병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지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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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경기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1호 법안으로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병원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각종 사고와 질병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지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호 법안으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의료연대 등 현장 단체와 연대해 12일 오전 입법 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회견에는 의료연대본부의 현정희 정책위원 및 동윤진 조직부장, 이조순 서울대병원 희망간병분회 사무장, 신미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무국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김은경 혁신위원회’ 대변인을 맡았고, 4·10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양기대 당시 현역의원을 누른 뒤 본선에서 전동석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결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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