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전원회의… 특고·플랫폼종사자 적용 놓고 노사 '격돌'

이한듬 기자 2024. 6.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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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노사가 격돌했다.

노동계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해당 논의 자체가 최임위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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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주장에 경영계 반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노사가 격돌했다. 노동계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해당 논의 자체가 최임위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고 노동자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 앞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법원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경영계는 해당 논의가 최임위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전무는 "이는 특정 도급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임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임위 전원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도 노사의 공방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최임위 전원회의가 밀실회의라며 전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전체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류 전무는 "최임위 노·사·공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각 주체의 입장을 공개하고 회의 이후 내용과 관련해서도 자유롭게 언론에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밀실회의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전원회의 전체를 공개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될 뿐,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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