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과다·중복 처방 막는다…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박재현 기자 2024. 6.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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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앞으로는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반드시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최근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와 패치를 과다 처방받은 후 SNS를 통해 불법으로 팔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자, 식약처가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먼저 지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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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펜타닐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앞으로는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반드시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돌며 펜타닐을 과다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4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상은 중독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와 패치 등 39개 품목입니다.

지난해 펜타닐의 처방 건수는 120만 건에 달합니다.

최근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와 패치를 과다 처방받은 후 SNS를 통해 불법으로 팔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자, 식약처가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먼저 지정한 겁니다.

[채규한/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 (대량 구매 후) 자기가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스템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유출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의사는 앞으로 과다·중복 처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약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경우에는 의사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사는 이력 확인 전 환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처방 등에는 이력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스템의 자동 알림창을 통해, 환자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남 일)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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