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의회,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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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의회는 혼자 사는 노인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관외 병원을 방문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동행하는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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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중구의회는 혼자 사는 노인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관외 병원을 방문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동행하는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을 찾아 진료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직장과 지역 등을 이유로 직접 병원을 모시기 힘든 자녀들 부양 부담 경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1일 8시간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동행 서비스 중 갑작스러운 질환 발생 악화나 기상 악화 등 사유가 생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행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중구 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4만194명이며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1만2천35명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찾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마트 기기 친숙도가 낮아 진료 접수 등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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