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장학금은 유죄인데”…조국,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에 분노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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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자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참 쉽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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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현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과 딸 조민씨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자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참 쉽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어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 내 딸(조민씨)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공개 수여됐다”며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받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권익위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데 비해, 검찰과 법원이 공직자의 자녀인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을 애둘러 지적한 것이다.

조 대표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며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 = 연합뉴스]
앞서 권익위는 하루 전인 지난 10일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권익위는 이 사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의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호)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2027년 차기 대선 출마 시한 전 윤 대통령이 조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출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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