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반복되는 교제 살인…조짐 보여도 수사기관 방법 없다

김지성 기자 2024. 6.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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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교제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 원칙을 없애고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허 조사관은 "최근 교제 폭력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극심한 통제 행위에 시달렸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음에도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가해자의 통제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적절한 공권력 개입이 이뤄져야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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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 씨가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6.07.


최근 연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교제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 원칙을 없애고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잠깐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 여성을 밖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에서도 교제 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20대 남성은 연인 사이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 '강남역 의대생 살인' 등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강력 사건도 전 연인을 상대로 벌어진 범죄였다. 대치동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의자인 박학선(65)은 전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교제 폭력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해 증가세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 폭력 피의자는 2021년 1만538명에서 2022년 1만2828명, 지난해 1만39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1~4월 접수된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 검거 인원은 4395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36명이 교제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셈이다. 이 가운데 구속 비율은 1.9%에 그쳤다.

교제 폭력은 일반 폭행·협박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놓고도 나중에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추가 조치를 원치 않아 하는 경우 현장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진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압적 통제 행위부터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개입할 수 있게 되면 연인 사이 흉악 범죄를 일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4일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상대의 일상생활을 감시·비난하고 명령과 지시를 따르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수사·사법기관이 이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최근 교제 폭력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극심한 통제 행위에 시달렸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음에도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가해자의 통제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적절한 공권력 개입이 이뤄져야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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