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름산지구 버티기 영업장에 거액 손배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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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버티기 영업장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고했다.
시는 자료에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들의 이주가 완료돼야 지장물 철거가 되고 이후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이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며 "퇴거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이후에도 점유하는 경우에는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재산이 광명시(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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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 2년 지연, 추가 연장 가능성… 최고 수십억 손배소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버티기 영업장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고했다.
광명시는 11일 본보 기사(6월5일자 '광명 구름산 개발 10년, 이자만 연 2000만원…배보다 배꼽')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자료에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들의 이주가 완료돼야 지장물 철거가 되고 이후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이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며 "퇴거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이후에도 점유하는 경우에는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버티기 영업 중인 영업장을 대상으로 퇴거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손해배상은 퇴거청구소송과 다르게 거액으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업체에 따라서는 최고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란 게 시 관계자의 첨언이다.
지난 2023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 중인 소송은 2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영업보상이 100% 완료됐다. 거주 세대 1660명 중 1436명(86.5%)은 이주했지만, 나머지 224명은 아직도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업장 182곳 중에서 104곳(57%)는 이주를 완료했지만, 78곳(43%)은 보상비를 받고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6월2일 이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모든 재산이 광명시(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한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한 퇴거가 지연되면서, 시는 당초 2025년 완공 예정이던 부지조성 공사 일정을 2027년 완공으로 2년 연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퇴거한 이주민 중 일부는 연 2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감내하며 은행대출을 연장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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