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주민들, 화물차주차장 3자 합의체 가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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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 사용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승소하자 송도 주민들이 인천경제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계기관간 3자 합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송도 시민단체인 올댓송도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경제청은 안이한 소송대응을 하지 말고 신속하게 항소를 해야 한다"며 "인천경제청, 연수구청, IPA가 3자 합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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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 사용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승소하자 송도 주민들이 인천경제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계기관간 3자 합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송도 시민단체인 올댓송도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경제청은 안이한 소송대응을 하지 말고 신속하게 항소를 해야 한다”며 “인천경제청, 연수구청, IPA가 3자 합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IPA는 국가 공기업인만큼 지역사회에 더 큰 책임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차주차장으로 인한 주민불안과 민원이 생길 것이고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차장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차주차장으로 화물차가 다니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화물차주차장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IPA가 감당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항소를 할 것이며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어 항소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PA는 인천시, 인천경제청과 협의체를 꾸리거나 정책협의회 등에 나설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인천경제청의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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