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금투세 어디로?...폐지청원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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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청원의 내용 중에는 "기관과 외국인, 법인에 감세해 주고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기관과 법인에게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의해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부자 감세라는 말만 해대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등의 언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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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은 주식시장을 시들게 하는 것"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정부의 금투세 폐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 등으로 금투세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부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1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5만9866명으로 집계됐다. 청원의 성립 요건은 5만명으로, 오는 16일까지 동의 절차를 진행한 뒤 소관위원회로 부쳐져 청원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둘 경우, 초과분의 22%(3억원 초과분은 27.5%)에 대해 걷는 세금이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로, 도입이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금투세에 대해 꾸준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증시의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후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감세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금융당국 역시 정부와 궤를 같이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 전문가 등 간담회'를 마친 뒤 "상하방이 열린 소득의 경우, 손실을 감수하고 얻은 이익인 만큼 과세를 적게 하거나 비과세를 용인해 온 측면이 있다"며 "금투세가 투자의 특성이라든지 투자 행위자들의 심리적 동기 측면의 고려를 했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증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 해외주식으로의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들의 거부감과 정부·당국의 폐지 의지에도 금투세 실시 여부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데는 야당이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만큼, 금투세 폐지가 바로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다.
청원의 내용 중에는 "기관과 외국인, 법인에 감세해 주고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기관과 법인에게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의해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부자 감세라는 말만 해대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등의 언급이 있다.
금투세에 대한 반감은 개인 투자자를 넘어 증권업계에도 퍼져있다.
정의정 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 3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는 주식과 무관한 최소 수백만명 이상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법"이라며 "정치적 합의로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꼼수이자 치명적인 악수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시들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외 주식으로 향하는 투자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금투세가 시행된 이후 역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감이 오래 지속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을 떠나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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