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톡스 분쟁’서 일단 승기…美 ITC “균주 도용 없어”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4. 6.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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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휴젤 간에 벌어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분쟁에서 일단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었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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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메디톡스 3년 법적 공방
ITC 예비심결서 휴젤 손 들어줘
양사 “10월 최종심결까지 최선”
휴젤 로고<사진=휴젤>
메디톡스 로고<사진=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휴젤 간에 벌어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분쟁에서 일단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었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휴젤은 11일 공시를 통해 “메디톡스가 2022년 5월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당사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ITC의 예비심결 결과를 확인했다”며 “법원은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예비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3년 가까이 이어져온 양사 간 소송에서 휴젤이 한 발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다. 휴젤 측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ITC의 최종심결까지 법무대리인을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 개진해 계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일단 최종판결 전까지 4개월간 이뤄지는 ITC 전체위원회 검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고 메디톡스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면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젤은 2018년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와 합작해 휴젤아메리카를 설립하며 미국 진출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이어 2021년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국내 제품명 보툴렉스)’의 품목허가를 신청해 지난 3월 삼수 끝에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를 절도했고 제조공정 등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후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균주 관련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고,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잇따라 철회하면서 휴젤 쪽으로 소송의 판세가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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