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찰·경찰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2차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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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검찰, 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 중인 불법 사금융 피해자 8명입니다.
이 가운데 검경 협조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3명은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냈고,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또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로 신고해 상담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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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검찰, 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 중인 불법 사금융 피해자 8명입니다.
이 가운데 검경 협조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3명은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냈고,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최대 4,461%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나체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등의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로 신고해 상담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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