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 임금 미지급 혐의' 세한대 총장, 무죄 확정

하정연 기자 2024. 6.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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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세한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습니다.

이 총장은 2010∼2012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 3,740만 원과 교직원 전별금 1,42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가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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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세한대 총장

교비로 변호사비를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한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세한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습니다.

이 총장은 2010∼2012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 3,740만 원과 교직원 전별금 1,42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가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호봉제로 임금을 줘야 하는데도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해 일부를 체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변호사 비용 지급과 일부 임금 체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학교법인이었던 점을 보면 변호사 비용도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성질의 돈이었다"며 "총장의 지위로, 대학 업무로 변호사비를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학 내에서 연봉제 임금 지급에 대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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